[포천 =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6일 시청 시장집무실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을 위해 대영채비(주)(대표 정민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공공시설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충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 및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협약서를 체결했다.
시는 전기차 보급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6년부터 지금까지는 충전 수요 부족에 따른 낮은 사업성으로 민간 충전사업이 활발하지 못해 정부 주도의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 주축이 돼 왔다.
또한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과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하는 다양한 종류의 차량 출시로 전기차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정부 주도의 사업으로 급증하는 충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또 최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주차면 50면 이상의 시설에도 주차면 총수의 2%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돼 필요한 충전시설의 수가 더욱 늘어남에 따라, 이제는 민간이 주축이 돼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백영현 포천시장은“그동안 우리시를 방문하는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시설이 설치되지 못하여 불편한점이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방문할 것을 기대한다.”며“우리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8년 대비 전기차 보급 대수가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확대 보급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 내용은 ▲ 전기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부지) 유상 임대, ▲ 충전정보 시스템 및 관련 정보 실시간 공유, ▲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 사업자 부담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