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세외수입 실무자 역량 강화 2차 교육 성료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1031일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세외수입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업무 역량 강화 2차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세외수입이 200여 개의 개별 법령을 근거로 부과되고, 다양한 세목과 복잡한 절차를 수반하는 만큼, 담당자의 전문성과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는 점에 주목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세외수입정보부 전문 강사가 실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부과·징수·체납 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특히 2027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뤄졌다. 이 제도는 제재·부과금의 부과 내역과 납부 현황을 일원화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세입 관리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이 체납 방지와 세입 누락 최소화뿐 아니라 시민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실무자의 사전 대응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교육에서는 실무 개선을 위한 핵심 사항도 전달했다. 인수인계 미흡과 잦은 보직 변경으로 인한 업무 착오를 줄이기 위해 담당자들의 꾸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입 예산 편성 시에는 전년도 기준의 단순 비교에 그치지 않고 최근 추세와 감면 제도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안내가 이뤄졌다. 또한 징수계획 입력 시 실제 수납 시점과 부과 일정을 일치시켜 세입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자립성과 건전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원이라며 다가올 제도 변화에 철저히 대비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세입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기 교육과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무자 교육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업무 지원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