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담배소비세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259억 원 세수 지켜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 원의 세수를 지켜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한 법리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라는 결실을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경남 양산시에 제조시설을 두고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외국계 담배회사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11일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1,007)을 앞두고 담배 100만 갑가량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2016년 감사원은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으며,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1,182억 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추징한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 원(담배소비세 227억 원, 지방교육세 47억 원)에 달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해당 담배가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019년 이후 진행된 5차례의 소송과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 끝에, 이번 판결로 허위 전산반출분 약 66만 갑은 전부, 임시창고 반출분 약 39만 갑 가운데 34만 갑은 세금 추징 대상이 됐다. 경기도 최종 확정 금액은 추징액 274억 중 259억 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해 이끌어낸 대표적인 법리 대응 성과이자,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시군과 협력해 지방재정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7년부터 고액 지방세 쟁송사건 등 주요 조세 분쟁의 법적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의견을 제공해 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