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시민들이 도심 속 자연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자일산림욕장 내 피크닉 공간(자일동 산87번지)을 운영한다. 자일산림욕장은 의정부의 최대 장점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시민들의 휴식‧문화 공간이다. 산림욕을 할 수 있는 풍욕장, 톱발맨발길, 목재평상 등 다양한 쉼터가 조성돼 있다. 피크닉 공간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욕장 내 잣나무 쉼터에 마련했다. 17ha 면적의 산림욕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와 함께 맑은 공기를 마시며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러 공간으로 구성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민들이 준비해 온 음식을 먹으며 숲 속 피크닉을 즐길 수 있다.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이나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다만, 산불 예방과 쾌적한 산림욕장 환경 유지를 위해 화기를 사용한 취사행위와 차박, 비박 등 야영행위는 금지한다. 김동근 시장은 “자일산림욕장 내 피크닉 공간이 시민들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4월 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시는 2019년 민락 다함께돌봄센터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재 9개소(민락‧가능‧녹양‧고산‧호원‧신곡‧고산희망타운‧8호점‧9호점)를 운영 중이다. 각 센터장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용아동 모집 기준,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사항 등 현안을 공유했다. 또한 수요 중심의 내실 있는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병택 복지국장은 “초등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는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법인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이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하거나 우편 또는 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기한은 4월 30일까지로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법인은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시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법인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협회장 박춘섭)가 ‘함께하는 힘, 사회복지사의 마법’을 주제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이경아 경기북부사랑의열매 본부장과 100여 명의 사회복지사가 참석했다. 행사를 통해 시장 표창 5명, 국회의원 표창 6명, 시의장 표창 1명 등 12명의 우수 사회복지사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권익 증진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한 정미영 시의원과 윤연희 장암종합사회복지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춘섭 회장은 “의정부시가 복지 선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사회복지사들의 집인 사회복지회관에서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할 수 있어 매우 뜻 깊다”며, “이 공간에서 함께 협력하고 전문성을 발휘해 마법같은 사회복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의 날은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자긍심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 대상자 51세대를 선정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2024년 3월 19일) 기준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이 중 ▲1순위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차상위(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차상위(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에 해당되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내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추진하는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사업’에 앞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1월 시민, 운수종사자, 시청 직원 등 총 447명을 대상으로 시청 홈페이지, 직원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항목은 ▲교통혼잡지역 ▲상습정체지역 ▲교통사고 잦은 곳 ▲민원다발지점 등의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설문 결과, 경기북부 최대 전통시장인 의정부제일시장 주변(태평로 75-3 일원)이 교통혼잡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민원, 상습정체 항목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 지역은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및 무단횡단, 꼬리물기, 이륜차 소음 등 다양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의정부역 주변, 만가대교차로, 버스터미널 인근, 성모병원교차로, 경찰서 앞 등 주요축의 결절점(통행량이 집중되는 지점)의 경우, 유동인구와 통행량이 가장 집중되는 첨두시간에 혼잡과 정체, 사고와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시는 ‘2024년 여름철 풍수해(태풍‧호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저수지, 급경사지, 둔치주차장, 반지하 주택가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에 이어 우려 지역 5개소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 재해약자 현황을 파악했다. 또한,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했다. 위급 상황 시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주민대피계획’도 수립한 상태다. 특히, 재난피해에 대비해 반지하 주택 등 침수 우려 가구를 대상으로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펼친다. 권대익 시민안전과장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접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이 2월 6일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식용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나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또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이에 관련 종사자들이 폐업‧전업을 지원받으려면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은 용현동 소재 시청 별관 도시농업과, 개식용 식품접객업은 시청 본관 위생과에서 접수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폐업‧전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