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25시


경기도 특사경, 불법 석유제품 유통업자 10명 적발 검찰송치

[경기도=황규진기자] 주유소로부터 공급받은 등유와 경유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 차량 연료로 사용한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자료 거래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조직 등 불법으로 석유제품을 유통한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석유와 무자료로 거래한 불법 석유제품 유통량이 총351만리터(200리터 드럼통 17,550개 분량), 시가 46억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54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공정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하여 10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0명의 위반 내용은 가짜석유제품 불법 제조·사용 및 허가 없이 위험물 무단 보관 1무등록 석유사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6폐차량에서 발생한 경유·휘발유 불법 보관·사용 1용제판매소간 석유화합물 불법거래 1등유를 덤프트럭 차량 연료로 불법판매 1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A씨는 차고지 내 자체 유류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무단 설치한 후 주유소로부터 등유와 경유 22천리터, 31백만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가짜 석유 537리터를 제조해 전세버스 연료로 사용했다. A씨는 남은 가짜 석유를 위험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저장해오다 특사경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가짜석유는 차량의 주요 부품 손상시켜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B씨는 바지사장 C씨와 D씨를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무자료 거래로 석유를 공급받아 6개월 정도 영업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세금 47천만원을 탈루했다. 이들은 경기도내 M주유소와 인천 소재 P주유소를 거점으로 전국 무자료 거래 주유소 네트워크를 구축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과세당국의 과세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다.

이와 함께 석유판매업자 E씨와 G씨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수급상황보고를 하지않고 무등록사업자에게 현금 결제로 무자료 91만리터의 유류를 공급받아 14억원 부당매출을 올리고 73백만원의 세금을 탈루해 적발됐다.

H씨는 폐차 대행을 하면서 폐차량 연료탱크에 남아있는 경유와 휘발유를 연료통 라인에 호스를 연결해 33백리터를 추출한 후 이를 200리터 드럼통과 20리터 말통에 담아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꼬리를 잡혔다.

이밖에도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업자 J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폐업한 것처럼 위장한 후 건설 현장 덤프트럭 14대에 경유가 아닌 등유 61천리터를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하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안전사고와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공략… 1,259만 달러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경기도 내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7개 사를 파견해 총 84건 1,2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 및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산업 선도국가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 및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현지 파견 전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 및 수출상담 스킬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상담장 구축, 바이어 발굴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