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거래량 법인 85%, 외국인 39% 감소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수원 등 23개 시 전역을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법인과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각각 85%, 3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수원 등 23개 시 내 법인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난해 1031) 8개월(지난해 3~10)과 지정 후 8개월(지난해 11~올해 6)의 주택거래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1376건에서 지정 후 1,543건으로 85% 줄었다.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2,550건에서 지정 후 1,565건으로 39% 감소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지정 대상인 안성시 등 8개 시군을 보면 같은 기간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926건에서 887건으로 4%만 줄었고,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오히려 162건에서 226건으로 40% 급증했다.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를 의무화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2년의 이용 의무를 부여하면서 단기간 양도차익을 노리고 매수하는 이점도 없어졌다. 허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법인외국인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두 주체의 부동산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투기수요가 억제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31일부터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을 제외한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도는 최초 6개월 지정 만료를 앞두고 지난 4월 재지정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430일까지 유지된다.

도의 이번 조치는 법인외국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했던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20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 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로 2019년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370%(7,544)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거래량 역시 20201월부터 7월까지 5,423호로 2019년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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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공략… 1,259만 달러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경기도 내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7개 사를 파견해 총 84건 1,2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 및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산업 선도국가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 및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현지 파견 전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 및 수출상담 스킬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상담장 구축, 바이어 발굴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