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 성과 인정… ‘장려’ 선정

[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는 지난 18일 경기도 주관 ‘2025년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 성과 평가에서 우수 시(장려)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한 특별징수대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부채납 감면 점검과 법인 세무조사, 각종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등 세원 관리 전반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뤄졌다.

 

포천시는 지방세 감면 제도 적용의 적정성 검토와 세원 누락 방지를 위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 도세 특별징수 분야에서 세정 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감면 사항 점검과 법인 관련 취득세 관리, 일시적 2주택 등 감면 사후관리 분야에서 현장 중심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감면 제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원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납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세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앞으로도 도세 특별징수대책을 비롯한 세원 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