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경기도의원,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축행복농장 운영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축복지 수준이 우수한 농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가축행복농장 운영에 있어 기준과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가축복지 수준이 우수한 농가를 단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행복농장 제도의 운영 취지와 개념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가축행복농장 운영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했다. 이를 통해 정책 운영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가축행복농장 제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우수 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상위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농장인증을 도입했다. 아울러 인증 요건과 우선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복지 수준이 우수한 농가가 해당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향상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성뿐만 아니라 가축복지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이번 조례 개정은 가축행복농장 제도의 내실을 다지고, 가축복지 수준이 우수한 농가가 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향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우선 지원이 이뤄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가 가이드라인과 인증 기준을 현장의 여건에 맞게 충실히 마련·운영해 주길 바란다이번 개정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축산 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도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