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지방도 미지급용지 65필지 2만1,903㎡ 보상 예정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는 2025년도에 지방도와 국지도를 대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총 82필지, 16,255에 달하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미지급용지는 과거 도로 개설 공사 당시 보상이 되지 않은 도로로,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이지만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다. 경기도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매해 추진하고 있다.

2025년에는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13개 시군(용인시, 남양주시, 화성시, 파주시, 광주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82개 필지, 16255에 대한 보상을 진행했다.

올해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용인시 등 15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65필지 21,903에 달하는 미지급용지에 대해 순차적인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 절차는 해당 미지급용지 대상 시군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경기도가 이를 바탕으로 시군에 보상 예산을 재배정한다. 이후 시군에서 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 후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토지가 위치한 각 시군 도로과(또는 건설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섭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미지급용지의 경우 도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토지활용이나 매각 등 토지소유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면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계속 추진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도는 도로구역 제척, 토지분할 등 도로구역 재정비를 통해 미지급용지 대상지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