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집중 수사

- 중대형마트 등 대상 명절 먹거리 안전을 위한 불법행위 집중수사 실시

[경기도=황규진기자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2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명절 전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만두·두부·한과·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수사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위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 등에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판매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년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가족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 유통에서부터 판매 현장까지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차단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특사경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특사경은 단속 현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유형별 안내문을 해당 업소에 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