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최대 50만 원 지원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보건소가 202511일 출생아부터 관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할 때마다 지원되며, 경기도 산후조리비와는 별도로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50만 원까지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가 양주시에 출생신고 돼 있고,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산모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출산가정은 양주시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발급받은 본인부담금 영수증과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육아로 인해 방문 신청이 어려운 출산가정을 위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정부24 누리집에서 양주시 산후조리비를 검색하면 된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며 많은 출산가정이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보건소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감염병관리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