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군 세정 회의 개최. ‘납세자 보호 사전 안내제’ 추진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사에서 도와 31개 시군 세정과장이 참석한 세무 행정 회의를 열고,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납세자 불이익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 현장 중심의 세정 운영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도는 먼저 납세자와 함께하는 경기세정구현을 위해 경기도 납세자 보호 사전 안내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세금 부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이다.

예를 들어, 지목변경 등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했으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미신고한 도민이 정해진 기한 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또한 자경농민, 지식산업센터 등 지방세 감면을 받은 이후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못해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직접 사용 요건과 사전 납부 안내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도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우대 제도 운영 현황을 공유하며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최근 7년간 매년 4건 이상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도민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건강검진비 할인과 도 금고인 농협·하나은행의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도내 66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400명이 금융 우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각 시군은 장애인,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 주거 취약가구 등 감면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을세무사와 법무사 등 취득세 대리인을 통한 지방세 제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간담회와 제도 홍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행복한 경기도정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올해 도세 세입 목표는 166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도민 지원과 시군 사업 추진을 고려해 최대한의 세수 추계를 반영했다.

도는 탈루세원 발굴,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조사, 특별징수대책 추진 등을 시군과 함께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회의는 도와 시군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며 도민 중심의 세정행정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앞으로도 시군과 긴밀히 소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