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접수 시작...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원

[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는 오는 330일부터 5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4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포천시 청년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지원 요건은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신청 접수 후 올해 8월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고, 9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자에게는 20265월분 월세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급 기간은 202812월까지다.

 

포천시는 이번 사업이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원 대상 청년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 포천시 민원콜센터(1533-2200), 포천시 일자리경제과(031-538-2562),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