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내촌취수장 폐지 승인 결실…12년 묶인 개발규제 해소 기대

[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이 지난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포천시가 12년간 추진해 온 내촌취·정수장 폐지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내촌취수장은 왕숙천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시설로, 1994년 준공 이후 하루 1,100의 수돗물을 내촌면에 공급해왔다. 그러나 2009년 광역상수도 보급 이후 운영이 중단됐고, 2010수도법 시행령개정으로 취수시설 반경 1km 이내가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장기간 가동하지 않는 시설임에도 각종 개발 규제의 원인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시설 폐지와 규제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포천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내촌취·정수장 폐지를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이번 승인으로 3.14규모의 개발 제한지역 해소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 주변 인프라와 연계한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실제 공장설립 제한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내촌취수장 폐지 인가를 받은 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한지역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조속한 규제 완화와 안정적인 수도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지역개발과 주민 불편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