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을 오는 62일부터 8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가구와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으로 나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가구로, 201961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 세대여야 하며, 자녀를 포함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1인 무주택 가구로, 동두천시에 전입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주택 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청년은 60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이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선정 결과는 6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대출 용도가 주택 구입, 임차, 전세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하며,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은 제외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목적의 타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원본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 열람용 서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상자들이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