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 한 달간 이륜자동차 소음 및 불법 개조 일제 단속 실시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64일부터 29일까지 도 전역에서 이륜자동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된다. 최근 배달 문화 확산 등으로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거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소음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도는 이러한 소음 발생을 억제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단속의 효율성과 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는 시군,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기관별로 역할을 명확히 분담한 합동 점검반은 주요 민원 발생 지역과 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불법 개조 행위다.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법으로 장치를 개조한 이륜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국내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고통을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며 도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불법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들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