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8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65환경의 날을 맞아 6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환경 분야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분야별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연 4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환경 분야를 대상으로 도민 제보를 집중 접수한다.

중점 신고 대상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다.

주요 제보 유형은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불법 재활용 대기환경시설 미신고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위반 물환경시설 미신고 운영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이다.

도는 실제 공익제보를 통해 환경 분야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2025년에는 허가받지 않은 토지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를 저지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집중 신고 기간 운영과 함께 환경 분야 공익제보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 분야 주요 공익침해행위 유형, 제보 방법,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보상·포상금 지급 사례 등을 담은 홍보물을 도내 시군에 배부하고, 환경 분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환경을 지키는 출발점인 만큼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우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498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를 비롯해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를 포함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서 할 수 있다.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루어지고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내부신고자의 경우 신분 노출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돼 인적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제보자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hotline.gg.go.kr/lawyer)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한 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