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최근 NGN뉴스가 보도한 ‘고모~무봉간 도로확포장공사’ 및 ‘고모호수 관광개발사업’ 관련 특정인 특혜 의혹에 대해 “장기간 추진되어 온 공공사업의 경위와 행정절차를 완전히 왜곡한 악의적 보도”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포천시는 “해당 사업들은 적법한 법령과 투명한 행정절차,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 중인 공익사업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특정인의 토지 취득과 연계해 추진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객관적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토지 취득 직후 도로 사업 시작?” ➔ 이미 2017년부터 계획된 공익사업
○ 의혹제기: 특정인이 토지를 취득하자마자 대규모 도로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주장.
○ 사실관계: 고모~무봉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17년 12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최초 선정되어 기본설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추진된 공익사업이다. 특정인의 토지 취득 시기는 2009년으로, 사업 계획 수립보다 훨씬 이전이다. 토지 취득 이후 새롭게 계획되거나 변경된 사업이 결코 아니다.
○ 근거자료: 붙임1. 고모-무봉간 도로공사 관리카드
2. “1억 원대 진입로 특혜 공사?” ➔ 실제 공사비 5,900만 원, 수해 방지 및 안전용 이설 도로
○ 의혹제기: 사유지 진입로 두 곳에 1억 원 상당의 콘크리트 포장과 가드레일 등을 설치해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
○ 사실관계: 도로 확장으로 기존에 사용 중인 진입로가 사업 구간에 편입됨에 따라, 도로법 제34조에 의거해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진입로를 이설(대체 조성)한 정상적인 부대공사다.
• NGN뉴스는 특정인 진입로 100m, 인근 진입로 60m라 보도했으나, 실제 특정인 측 진입로는 60m(공사비 3,900만 원), 인접 토지주 조 씨 측 진입로는 50m(공사비 2,000만 원)에 불과하다.
• 두 곳의 총공사비는 5,900만 원으로 보도된 금액의 절반 수준이다. 해당 구간은 단차가 8m에 달하고 집중호우 시 법면 유실 우려가 커, 추락 방지 가드레일과 수해 방지 옹벽을 설치한 안전 조치다. 노선 내 동일하게 설계 외 이설 조치된 구간은 다수가 존재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붙임4는 동일사례 몇 곳을 정리한 것이며, 특정인 우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토지 협의 취득 과정에 특별 협의?” ➔ 모든 토지주에게 동일 적용되는 법정 절차
○ 의혹제기: ‘특정인의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특혜가 있었나’ 의혹.
○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 전형적인 법정 절차다. 보상금 역시 법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엄격히 집행되었으며, 특정인에게만 추가적인 혜택이나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4. “시장 취임 후 고모호수 개발정보 이용?” ➔ 시장 취임 전 사인 간 거래, 확정된 개발 계획도 없어
○ 의혹제기: 시장 취임(2022년 7월) 직후부터 매입한 토지와 개발계획의 연관성 여부 의혹 제기
○ 사실관계: 기사에서 언급된 최초 토지 취득 시점은 2022년 5월로, 민선 8기 시장 취임(2022년 7월 1일) 이전의 ‘사인 간 일반 부동산 거래’다. 당시 당선인 신분도 아닌 상황에서 어떠한 행정 권한도 행사할 수 없었다.
• 또한, 고모호수 일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는 법적 규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했던 곳으로, 포천시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25년 7월에야 비로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제 사전협의가 완료되었고 2026년 2월에 정식 해제 고시되었다.
• 현재 추진 중인 기본구상 용역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초 단계일 뿐이며, 구체적인 사업구역이나 시행방식 등 개발 이익을 예측할 수 있는 확정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행정 규제 완화 과정과 사인 간의 거래 시점을 악의적으로 쪼개어 연결한 억측에 불과하다 .
포천시, 강력한 법적 대응 천명
포천시는 NGN뉴스의 보도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혹이다”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면서도,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왜곡된 프레임을 반복 재생산하여 시민들에게 큰 오해와 행정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감시 기능은 존중하지만, 객관적 공문서와 행정 절차마저 전면 부인하는 악의적인 추측성 보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청구를 청할 예정이며, 포천시의 사회적 명예와 행정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