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임대주택까지 층간소음·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 확대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을 8월부터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소속 전문가를 소규모·임대주택에 파견해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단지별 관리 여건과 주민 구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자문과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는 경우,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난방인 경우, 또는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를 말한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번 지원 확대는 공동주택 규모와 관리 형태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과 공동체 활동 수준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층간소음 관리 분야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방법과 층간소음 민원 처리 요령, 분쟁 조정 절차, 예방 홍보·교육 방안 등을 지원한다.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는 주민 공동체 단체의 구성·운영 방법과 사업계획 수립, 세대별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기획 등을 자문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인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위원회 구성률은 92.5%였다. 반면 7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소규모·임대주택 등 비의무구성 대상의 구성률은 24.1%에 그쳤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률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1.5%였으나,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임대주택은 6.2%에 머물렀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자문을 신청하면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단지 현황을 살펴보고 자문과 교육을 진행한다. 자문 결과와 개선 방안은 해당 단지에 별도로 통보한다.

도는 7월 시군을 통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자문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안내했고, 8월부터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분야 현장 자문을 시작할 예정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전문적인 관리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소규모·임대주택 입주민이 공동생활 갈등을 스스로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동체를 조성해 층간소음 등 생활갈등을 줄이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상담심리전문가와 생활소음 관리 전문가 등 층간소음 관리 분야 전문가 8, 마을공동체 지원과 주민자치 활동 분야 전문가 등 공동체 활성화 분야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2025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12개 시군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99개 단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과 지원을 진행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