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27년도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정사업 신청·접수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농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 문제해결 및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연천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7년도 농정 사업을 오는 831일까지 한 달간 읍 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2027년도 농정사업 지원 계획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경우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를 장기 임대 해줌으로써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농자재 지원사업,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등 농정사업(10개사업)은 사업비 대비 50% 보조를 통해 농가의 농업 기반 조성과 농자재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2027년도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정사업을 신청하려면 신청자 정보(이름, 연락처), 농지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 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다.

 

또한 신청 접수 시 유의 사항으로는 사업 신청자는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연천군에서 경작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비가림하우스 신규 시설 지원사업은 토지 소유관계 확인(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6년 이상), 농기계의 경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돼 있거나 품질보증을 받아 A/S가 원활한 제품 등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2027년도 농정사업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농업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상담을 통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