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원기)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개별주택 15호의 주택가격(안)에 대해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이나 분할‧합병 등으로 주택 특성이 변동된 개별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이다. 각 개별주택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 수준을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의정부시청 세정과(828-2726~7) 또는 의정부시청 누리집(www.ui4u.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가격을 확인한 뒤 의견이 있는 경우 세정과 또는 시청 누리집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안)도 8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세정과에서도 의견서를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 등 각종 행정 업무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