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상반기 도세 기획조사로 11억 1,800만 원 추징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가운데, 누락된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2026년 상반기 도세 기획조사를 통해 총 111,800만 원의 도세를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다. 시는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와 과세자료 연계 분석, 취약 분야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신고 누락과 과소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추징 분야는 법인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사후관리 35,600만 원 기부채납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적정 여부 조사 29,600만 원 상속 취득세 신고 누락분 전수조사 21,600만 원 창업중소벤처기업 감면 사후관리 11,100만 원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적정 여부 조사 6,500만 원 등이다.

 

이 밖에도 골프회원권 취득세 신고 누락,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정 여부, 장애인 차량 및 임대주택 감면 사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누락된 세원을 발굴했다.

 

시는 이번 조사가 성실하게 지방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도 에너지 공급시설과 자동세차시설 등 신고 누락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추가 기획조사를 실시해 숨은 세원 발굴을 지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획조사는 단순히 세금을 추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과세자료 분석과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방재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