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 등록 2024.10.07 10:22:24
크게보기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3949건에 대해 2024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85352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부과한다. 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 731일 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시설물 내에 소유 지분이 160이상(전유+공유)의 건물 등기부등본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한다.

 

부과 기간은 작년 81일부터 올해 731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은 1016일부터 1031일까지다. 징수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도시교통 관련 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감면 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설물 미사용·오피스텔 주거사용일 때 30, 부과 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일할계산 신청)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시청 주차관리과로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은행, 인터넷(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차관리과(031-828-4883, 487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저작권자 매이킹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메이킹뉴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오성한음로 140 발행인, 편집인: 황규진 | 전화번호 : 031-542-1554 | 팩스 : 031-542-1554 등록번호 : 경기, 아51620 등록일 : 2017년 08월28일 Copyright 메이킹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