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등록 2024.12.19 13: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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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2024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8544, 108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송부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하반기(7~12) 세금이 부과된다. 앞서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한 연납차량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승합, 화물 등 지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올해 1231일까지이며 모든 은행 자동 입출금기(CDATM)에서 직접 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자동 응답 시스템(ARS, 142-211) 카드납부 인터넷(위택스, 지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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