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 등록 2025.02.24 2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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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최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제도는 지난 1962년 자동차 도난 위·변조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탈거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1자동차번호판 봉인제폐지 이후부터는 번호판 봉인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지만 번호판 고정을 위한 너트 등의 체결은 필요하며 기존 봉인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봉인제도 폐지를 통해 차량 정비, 번호판 봉인 훼손 등의 사유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될 것이다더불어 과태료 폐지, 수수료 절감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 낭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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