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지원

  • 등록 2016.02.15 0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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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말까지 읍면사무소에 사업 신청․접수


(미디어온) 철원군은 오는 2월말까지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은 노후한 사업장의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수리할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의 50%범위에서 최고 1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설개선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철원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해당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해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철원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올해에 새로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시설개선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널리 홍보하고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철원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도 내 최초로 제정하였으며, 올해 자체 군비 2억 원을 확보해 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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