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생활비용 보조

  • 등록 2019.02.19 12: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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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구역 내 거주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2018년도에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이면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이다. 다만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통계청 발표 4527,622) 이상인 세대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최대 60만원이며, 지원항목으로는 학자금, 전기료, 건강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주민생활에 사용된 비용이다.

 

신청대상자는 오는 34일부터 29일까지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go.kr) 고시ㆍ공고란, 동 주민센터 및 의정부시 도시과에서 신청양식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도시과(031-828-2354)로 문의하면 된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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