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집중호우 피해 시민 대상 지방세 전액 감면 추진

[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720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를 전액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없이도 시행 가능한 지방세특례제한법4조 제4항에 근거한 조치로, 감면 대상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다.

 

감면 대상자는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재산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납세자다. 2025년도에 부과될 지방세를 전액 감면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 처리된다. 감면 방식은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신청 감면도 병행한다.

 

시는 감면 조치 시행을 위해 집중호우 피해 시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827일 열리는 제18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감면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부터 연말까지 적용한다.

 

백영현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라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내촌면, 소흘읍, 가산면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침수 및 토사 붕괴 등의 피해에 대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상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