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박지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중 양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원료·제조물 시설은 151개소이다. 시 중대재해예방팀은 각 부서에서 수립한 안전 예산 및 인력 확보 현황, 시설물 점검 계획,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체계, 유해·위험요인 확인 계획 등을 적정여부 검토 후 최종 총괄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대상시설은 주로 교량, 상하수도, 복합건축물인 청사시설, 지하차도, 옹벽, 노유자 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및 원료·제조물 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재해로서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결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4월부터는 중대시민재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19일 해빙기에 대비해 관내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은 우종민 연천부군수와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등이 총괄반을 구성해 관내 위험시설 점검대상지로 된 41개소 중 옹벽, 낙석 위험지 등 총 5개소를 선정하여 진행했다. 총괄반은 지역 내 공공성 및 대표성이 높은 고대산 야구장 다단지압형 옹벽, 재인폭포, 고능리 급경사지, 당포성 명소부분, 백학보건지소 신축공사 건설현장 등을 살피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우종민 부군수는 “해빙기는 시기적지반특성 등으로 인한 높은 위험요인이 있어 보다 주의깊은 점검이 필요하다”며 “해빙기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안전의식을 한단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 관내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권 순 기자] 김덕현 연천군수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덕현 군수는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각종 지방소멸대응 공모사업에서 연천 등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한 시․군이 배제되고 있다며 수도권 소재 접경지역이면서 소멸 위기에 놓인 군 단위 지역의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김덕현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임에도 접경지역이자 소멸 위험 지역인 연천 등의 지자체에 기회가 마련됐다”며 “그러나 아직도 중앙부처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소멸의 위기를 겪는 연천 등의 군 단위 지자체를 배제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지만, 여기에 연천군 등 수도권은 또다시 제외되고 있다”며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과거의 수도권 규제 정책,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수도권이지만 접경지역 군 단위 지역인 연천군 등을 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과 89개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