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에 상하수도요금 전액 감면 추진

[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가구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조치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수도법, 포천시 수도급수조례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며,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가 접수·확정된 주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1개월분 상하수도요금은 전액(100%) 감면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상하수도요금은 납부와 정수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86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상하수도요금 감면 방안을 마련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포천시는 이번 감면 조치 외에도 추가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물적·신체적·정신적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수도과(031-538-3426)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