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재산압류 예정

  • 등록 2019.02.25 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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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체납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서를 발송하고, 오는 313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부동산, 자동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내의 소유지분이 160이상인 소유권자(등기부등본 상)이고, 납부기간은 매년 1016일부터 1031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시민의식 향상으로 체납율이 낮지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과 납세의무를 다하는 선진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체납자들의 재산을 압류 및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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