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대상자 모집

  • 등록 2023.05.15 12: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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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의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노동자 가구이다.

 

오는 19일부터 65일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올해 7월에 6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은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입금하면 2년 후 만기 해지시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3757, 5.12.~6.5. 간 운영), 경기도 콜센터(031-120), 양주시청 아동청소년과(031-8082-5872) 또는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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