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양주시! 2016년 시니어인턴십 운영기관 공모사업 선정


(미디어온) 남양주시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남양주시니어클럽이 지난 18일 2016년도 보건복지부 국비지원사업 “시니어인턴십”운영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업에 취업하는 준고령자 70명에게 최대 총 1억 4천여만 원을 인건비(전액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게 됐다.

남양주시니어클럽은 6년 연속으로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기관에 선정되어 현재 국비 6억 1천만 원(2011~2015년)의 예산을 확보, 매년 30개 이상의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고령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교육, 인력풀 관리, 우수기업 발굴 및 표창 등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 관내 428명의 노인이 “시니어인턴십” 에 참여해 123명이 기업에서 계속 고용에 성공한 바가 있고, 이들 중 50%에 달하는 63명이 현재까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시니어인턴십”사업은 노인고용 및 민간취업 활성화를 위해 만 60세 이상 준고령자 고용에 필요한 비용(인건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지원 분야는 인턴형과 연수형으로 구분, 이중 인턴형은 채용된 노인의 약정급여 최대 50%를 6개월 동안 기업에게 지원한다.

남양주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국비지원을 통한 관내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 소득증진 등 건강한 경제활동이 중요하며 남양주 기업체도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시니어인턴십 관련 문의사항은 남양주시니어클럽(031-575-608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