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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제28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의회(의장 이성수)가 지난 21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활동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문영, 간사 김승호)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시정개선사항 등 총 213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였으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가결 처리했다.


5차 본회의에서 정계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42년 동안 운영 되어왔던 불법상태의 동원연탄 공장 이전을 촉구하며, 공장 운영으로 인한 수질오염, 토양오염, 미세먼지 등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김승호 의원은 환경보호과 소관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쓰레기 불법 투기에 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 및 불법투기 행위의 효과적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했다. 본 수정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 가결을 끝으로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성수 의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아울러 우리 시의회는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