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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종이 대신 컴퓨터 파일로 한다

용인시, ‘스마트 건축행정’ 도입…연간 3억여 원 민원인 부담 해소 기대


(미디어온) 앞으로 용인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할 경우 종이 대신 컴퓨터 파일만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는 민원인들은 종이도서 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관내 건축물 심의시 민원인들이 제출하는 종이도서를 컴퓨터 파일로 제출받기로 하고 지난 18일 열린 건축위원회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용인시 건축 관련 심의는 매달 셋째주 목요일에 건축위원회, 공동(경관·건축)위원회, 건축소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열리며, 민원인들은 심의를 받기 위해 건축계획서와 설계도서 등 많은 종이도서를 제출해야 했다. 특히 민원인들은 심의를 받은 후 도면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출력과 제본을 새로 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종이도서 제출폐지로 민원인들은 심의서류를 종이로 인쇄하지 않아도 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등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게다가 심의위원들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심의도서를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용인시 건축심의는 33회에 걸쳐 총 106건이 이뤄졌으며 민원인이 제출한 종이도서는 2,525권에 달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제본비 등으로 부담한 비용만 1건당 50만~600만 원으로, 총 3억여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은 과다한 종이도서로 인한 민원인들의 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민원 편의 스마트 건축행정 실천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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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