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조세·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내 주택 2,629호에 대한 주택공시가격 정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토지 특성 조사 결과가 서로 달랐던 ‘특성불일치’ 주택 1,652호 ▲토지가격보다 주택 포함 가격이 더 낮게 산정된 ‘가격역전’ 주택 382호 ▲인근 주택과 비교해 가격 격차가 컸던 ‘가격불균형’ 주택 595호 등이다. 현행 제도상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담당 부서에서, 개별주택가격은 세무 담당 부서에서 각각 산정한다. 이로 인해 도로 접면 여부, 지형의 높낮이, 토지 모양 등 같은 토지의 특성을 서로 다르게 조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 차이로 동일 토지임에도 가격 차이가 생기는 사례를 ‘특성불일치’라고 한다.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합한 금액이 오히려 토지가격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가격역전 현상’이라고 한다. 또한 동일 지역 내에서 토지 특성이 유사함에도 비교 표준주택 선정 차이 등으로 주택가격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가격불균형’ 유형으로 분류된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비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지난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6년부터 정부 주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확대 개편되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경기도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 8개 도, 10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시범사업지에 선정된 연천군은 기존 연천군 청산면(약 3,800여 명)에서 연천군 전역(올 연말 예상인구 약 4만4천여 명)으로 지원 대상이 늘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이며, 국비 40%, 지방비 60%(도 30%, 군 30%)로 약 8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신청 접수 결과, 연천군 대상 주민 4만1,994명 중 83.7%인 3만5,151명이 신청을 완료하며 정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다만, 정부 사업의 지표 개발 및 행정 절차로
[경기도=황규진기자] 민선 8기 경기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사가 시작된 2021년부터 상승 추세이며,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는 인식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를 20일 공표했다. 도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도내 3만1,740가구 내 15세 이상 5만9,942명을 대상으로 복지,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 소득과 소비, 일자리와 노동 등 6개 부문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결과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삶의 만족·행복감, 여가·문화·관광 참여, 생활·안전 인식, 경제 체감 전반에서 완만하지만 일관된 개선 흐름을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0점에서 10점까지의 척도로 확인한 결과, ‘보통(5점)’이 33.7%로 가장 높고 8점(17%), 7점(16.7%) 순으로 평균은 6.3점이었다. 10점 척도 조사를 도입한 2021년은 5.8점이었으며 2022년은 6.3, 2023년 6.2, 2024년 6.4점이었다. 만족도 세부 분석결과 ‘보통(5점)’은 남자(34.2%), 80세 이상(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