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허청·전북대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북대 재학생, 특허청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취득 가능하게 됐다


(미디어온) 특허청과 전북대학교는 18일(목) 오후 1시30분 전북대학교(전북 전주시)에서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대학교 재학생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이를 정규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허청과 전북대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전북대의 학칙개정 절차를 거쳐 올 2학기부터 전북대 재학생들은 지식재산관련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의 취업 및 창업지원 등에 공동 노력키로 합의하였으며, 전북대는 이공대학 대학원생들이 지식재산을 필수 선수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학생들이 지식재산학을 부전공이나 복수학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충남대·계명대 등 전국의 5개 대학이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를 채택하였으며, 전북대학교는 호남지역에서 첫 번째 사례로 앞으로 이 지역 등 다른 대학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대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지식에 특허 등 지식재산을 결합하여 지식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관계자는 “지식재산을 온라인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의 취업 및 창업은 물론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