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초미세먼지 농도 38.5% 개선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강화된 추진과제 시행 등으로 계절관리제 전(2018.12.~2019.3.) 미세먼지 농도가 39/에서 38.5% 개선된 24/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2023.12.~2024.3.) 공공선도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6대 분야 20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31개 시군과 협업해 추진했다.

공공선도 분야에서 경기도는 사업장 조기 감축관리, 공공차량 2부제를 시행했. 특히 올해 처음으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 특별사법경찰단 12개 수사팀을 투입해 공사장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60개 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 대형마트 등 도민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 홍보물을 게시해 도민 참여를 유도했다.

수송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공회전 차량 6만여 대를 단속했다. 5등급 노후 차량 7,953대를 적발했고 공사장 568개소에 대한 현장점검과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반경 5km 내 미세먼지 측정 레이더 스캐닝 라이다적극 활용해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철저하게 단속했다. 여기에 이동측정차량,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추적 단속해 2592개소를 점검하고 525건을 적발해 산업 분야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을 펼쳤다.

경기도는 생활 분야에서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688개 마을의 영농 잔재물 파쇄와 8139톤의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했다. 또 미세먼지 불법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1384건의 불법소각을 단속하고 150건의 위반 사항을 행정 조치했다. 그뿐만 아니라 집중관리도로 181개 구간 611km을 지정해 도로 청소를 강화하는 등 도로 청소차 457대를 이용해 총 742km의 도로청소를 시행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1184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와 9개 시군 37개 지하 역사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시행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8개소에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 685대 설치, 취약계층 이용시설 12,853개소의 점검과 더불어 229개소의 실내 환경 개선 사업도 시행했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5차 계절관리제 기간 기상 여건도 좋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직간접적인 저감활동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개선됐다면서 차후에 시행할 계절관리제는 보다 미세먼지 저감에 효율적인 대책을 발굴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