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제작한 마대를 빗물받이 청소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송산3동 일원에서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폐현수막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방수 기능이 있어 청소용 마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높으나 그동안 정비 과정에서 대부분 폐기물로 처리돼 왔다. 이에 시는 불법광고물 정비 과정에서 수거한 폐현수막 중 재사용 가능한 폐현수막을 선별, 민간기관의 재능기부를 통해 마대 100개를 제작하고 빗물받이 청소용으로 활용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의 현장 활용 편의성, 내구성, 수거 효율성, 재사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향후 관내 환경정비사업 등으로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폐현수막을 단순 폐기하지 않고 생활밀착형 자원으로 재활용하면 자원 순환과 예산 절감, 침수 예방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행정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과 건전한 사업자 육성을 위해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개모집은 2023년 5월 17일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매년 추진하고 있다. 2025년에는 4개 업체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다. 신청 대상은 의정부시에서 3년 이상 자동차매매업(중고) 또는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전문)을 운영 중인 사업자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관계 법령 위반 이력이 있거나, 지방세 등을 3회 이상 체납했으며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조합과 함께 분야별 모범사업자 지정기준 등 평가 지표를 토대로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되면 1년간 사업장 지도‧점검 및 조사가 면제되며, 모범사업자 지정서와 표지판 부착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버스정책과(031-828-487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시민 누구나 일상 가까이에서 자연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천변과 공원, 자투리 녹지 등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해 ‘맨발길’과 ‘오솔길’을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 안에 산책로를 36개소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도시 전역의 산책로를 보행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슬세권(슬리퍼를 신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권역)’ 기반의 생활 밀착형 걷기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 의정부시 맞춤 산책로 모델 구축…차별화된 정책 추진 시는 맨발길과 오솔길 산책로 조성을 정책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2023년부터 하천변과 공원, 자투리 녹지 공간을 적극 활용해 맨발길과 오솔길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왔다. 소규모 구간이라도 생활권과 밀접하게 연결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의정부시 맨발 산책길 조성‧관리 매뉴얼’을 수립해 대상지 선정, 재료 적용, 설계 기준, 유지관리 방안까지 표준화했다. 아울러 ‘의정부시 맨발길 BI 표준디자인’을 개발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활용도가 낮은 경전철 하부 공간과 중랑천 및 자일천 등 하천변 불법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