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위해 총력 대응

[양주=박지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3월말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환경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함께 수송·산업·생활·시민건강 보호 등 4개 부문에 중점을 두고 특별 점검을 강화한다.

 

우선,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취약시간대 지역 순찰 계획을 수립해 불법소각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점검용 드론, 휴대용 대기측정장비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체계적인 단속 체계 확립에 주력한다.

이에 따라 불법소각 적발 시 계도조치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에 투입되는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을 비롯한 운행차량·배출가스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민간차량 2부제 자율참여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생활 주변 집중관리 도로에 대해 노면청소차 등을 이용한 도로변 청소를 일 2~3회까지 늘리고 영농폐기물 수거 횟수를 주 3~4회로 확대한다.

 

특히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옥정, 덕정, 고읍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오산삼거리~백석읍사무소 국지도 98호선 등을 집중관리도로로 지정, 집중관리기간 동안 노면청소차량과 살수차를 2개조로 편성해 일 2회 이상 구간 청소작업을 추진한다.

 

시는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LPG 화물차 구입 지원 등을 도모하고 친환경 차량 구입 지원을 지속한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과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단속 예외를 적용하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단속 예외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아동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배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집중 점검, 미세먼지 쉼터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고농도 상황이 발생한 후 대응하기보다는 미세먼지 발생 자체가 저감되도록 3월 총력 대응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3월 중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시민 모두가 자발적 대중교통 이용하기, 폐기물 배출 줄이기, 환기 자주 하기 등 국민 참여 행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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