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완료

[경기도=황규진기자]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등록외국인에게까지 2차 재난기본소득지급을 마치는 등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내외국민 차별 없이 모두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도내 주소지를 둔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인(외국국적동포 포함)에게 지난 4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407,600여명의 외국인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지급 발표일 119일 기준 도내 등록외국인 57만여 명 중 체류기한 도래, 체류연장 심사, 거주지 상이 등 신청 불능자 등을 빼면 실 지급대상은 약 45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90.6%가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셈이다.

특히 도는 보다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13개 언어로 된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고, 문자메시지, 우편, 유선 등 다방면의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벌였다. 아울러 수원시 등 24개 시군에서는 주말에도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받도록 조치했다.

이처럼 코로나19 관련 재난긴급 소득지원을 등록외국인까지 지급한 사례는 독일·캐나다·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도 있었지만, 소득요건 제한 없이 등록외국인에게도 보편 지급한 사례는 국내 광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지방정부 차원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관심과 권익 향상에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외국인들도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도는 이번 재난기본소득 외에도 지난 20197월 외국인정책과를 신설하며 고충법률 상담, 한국어 교육, 직업능력 개발 등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새로운 정책·사업을 발굴하는데 힘써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주민의 실질적인 환경개선과 권리구제를 위한 신규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다.

먼저 임시 거주시설인 쉼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내 15개 쉼터의 노후 안전시설을 보강·교체하고, 장판벽지 등의 생활공간 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를 운영해 찾아가는 상담이나 비대면 상담 등으로 노동권익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초적 정착지원 및 권리구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외국인이 상호 존중·소통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지역의 산업성장 동력으로서의 외국 인력을 육성·유지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외국인노동자는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에서 우리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귀중한 인력자원이라며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기술력 있는 외국인은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기본소득의 사용기한은 오는 630일까지로, 이후 미사용분은 환수될 수 있다.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업소에서 사용해야 하며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사행성업소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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