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지난 14일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변경사항을 관내 병원에 홍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중 의료비 지침이 퇴원 전 신청에서, 퇴원 전·후 신청(퇴원 후 30일 이내) 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동두천중앙성모병원 관계자에게 의료비 지원안내 공문을 송부함과 동시에, 중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수술한 저소득 가정이있을 경우, 복지정책과 무한돌봄팀에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며, 업무협의까지 진행했다.
한편,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재산 3억3천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의 복지사각지대 가구는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를 통해 최대 5백만원 이내의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