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국소비자원, 허위·과장 광고 등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 6곳 적발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계약 해지 불가를 비롯한 불공정약관을 적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 6곳을 적발했다.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20일부터 27일까지 도내 로또 정보제공 업체 6곳을 조사했다. 이들 6곳은 지난해 하반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2건 이상 접수된 업체다.

그 결과, 6개 업체 모두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약관 사용 변경사항(도메인 추가·변경) 미신고 등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위법 사항을 확인해 총 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이들 중 3곳은 과거의 당첨번호를 분석하고 조합하는 단순한 시스템을 이용해 수학적 확률이 전혀 달라지지 않음에도 더욱 올라간 당첨 확률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2곳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고가의 정상가격과 대폭 할인된 가격을 동시에 제시하고, 모든 소비자와 할인가격에 계약하는 등 허위 할인(광고)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사 대상인 업체 6곳 모두가 환불 불가, 과다한 위약금 부담 등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영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팀장은 최근 로또에 당첨되지 않으면 100% 환급해 준다고 하면서 고가의 서비스를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로또 정보제공 업체가 제시하는 당첨 확률 상승을 맹신하면 안 되고, 계약 체결 시 환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병래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로또 당첨번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 및 불공정약관으로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적극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로또 정보제공업체에 대한 상담이 전국적으로 1,047(경기도 286)이 접수됐다. 이 중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 해지 요청과 그에 따른 환급금 분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06개 로또 당첨번호 정보 업체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선 바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