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4년 제1회 포천시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18일 시정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저출생, 고령화, 지속적인 인구 유출 등 포천시가 직면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9명의 각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해 인구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이날 위원회는 ‘2024년 포천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2024년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 인구정책 관련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포천시 인구정책의 방향성, 개선사항, 인구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위원들 대다수는 포천시가 인근 지자체와 대비해 신규주택의 건설 공급량이 적다. 인구 유입을 위해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을 우선 사업으로 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장인 이현호 부시장은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중임에도 실제 혜택을 받는 시민은 많지않은 상황이라며, “더욱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도록 지속적으로 인구정책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 제안해 주신 의견을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한 뒤 반영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시는 인구정책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2024년 포천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포천시가 직면한 인구감소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포천시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