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5년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개최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4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예우하기 위해 시가 마련한 자리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간 3건 이상을 기한 내에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첨을 통해 20명의 성실납세자를 선정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개인과 법인 중 각각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상을 납부한 대상자 가운데 심사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5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향후 1년간 시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액 감면 의정부문화재단 주관 공연 관람료 전액 감면 시금고 은행의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법인은 추가 혜택으로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준 시민들 덕분에 시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