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동두천=박지환 기자경기도 동두천시(시장 박형덕)30, 관내 5,88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공시기준일 11일로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의 일체 가격이다. 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notice)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에 전화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29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6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