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가 30‘202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 등 개별주택 10,646호에 대한 가격산정 및 검증, 의견제출 운영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됐다.

 

가격 확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양주시청 누리집(www.yangju.go.kr)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의정부지사)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개별주택의 경우 이의신청 주택은 가격 적정 여부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후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2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누리집(www.yangju.go.kr)나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8082-5524, 552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