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까이, 빠르게, 현장 맞춤형으로’…가맹 분쟁조정 상반기 성립률 94%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비율이 올 상반기 94%에 이르는 등 전국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 개최된 ‘2025년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 간 성과 공유 간담회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 상반기 가맹점주와 본사간 분쟁조정 사건 61건을 접수, 59건을 처리했으며 그 중 45건을 성립시켜 약 94%의 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을 달성하며, 5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는 2022년부터 연간 약 1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조정 역량을 입증했다. 그 결과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도 소재 가맹점주 및 본사들이 이전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소재한 서울까지 가서 분쟁조정을 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보다 가까운 도청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분쟁 당사자에 대한 법 위반 행위 판단 또는 제재보다는 거래 관계 회복과 상생에 중점을 두어, 상반기 기준 약 36일 만에(법정 처리기한 60, 최장 90) 94%의 성립률(전국 평균 약 78%)을 달성하는 등 지역 현장 가까이에서, 빠르게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왔다.

이처럼 도는 공정위 신고나 법원의 판결처럼 승패를 가르는 것보다는, 도 주재하에 양 당사자의 합의를 이루며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가맹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피해상담과 교육도 진행하며 도내 불공정 피해에 대한 예방과 대응까지 종합 지원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어 주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분쟁조정은 하루하루 시급한 생계형 문제가 대부분인 가맹점주와 본사 사정에 맞춰 신속하게 운영되며, 지역 소상공인이 무료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앞으로도 분쟁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게 조정성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