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국내산’ 둔갑한 중국산 농산물 가공판매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는 쌀·잡곡 등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기한 경과, 보관기준 미준수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다양한 농산물 가공식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사고 위험이 커지는 여름철 도민의 식품안전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84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 5원산지표시 위반 3보관기준 미준수 2변경사항 미신고 1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1건 등 1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경기도 A업체는 떡류를 제조·가공하면서 소비기한이 10개월 이상 지난 떡 완제품 28박스, 215kg을 폐기용 표시없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두부요리를 전문으로 조리 제공하는 B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가 적발됐다. C업체는 떡 제조에 필요한 팥앙금 71박스, 710kg을 실온에서 보관해야 하나 보관기준을 위반해 냉동보관해 왔다. 두부를 제조해 즉석판매하는 D업체는 9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휴게음식점을 하는 E업체는 상호명 등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표시 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미표시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기준 및 규격을 위반해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자가품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신고사항 중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도민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고자 한다. 이것이 수사의 최종목적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과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때는 신고해 달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만 진정한 식품 안전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현장 단속시 불법행위에 대한 유형별 안내문을 농산물업체에 제공해 스스로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