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지하 6.5%, “침수 경험 있다”…우선적 주거상향 지원 필요

[경기도=황규진기자반지하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일시적 피난처이지만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로 건축허가 제한 등 점차 반지하주택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침수에 안전한 반지하주택까지 강제로 폐지하는 것은 거주민을 더 안 좋은 주거환경으로 밀어낼 수 있는 만큼 침수에 노출된 침수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적 주거 상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침수 반지하주택 ZERO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

보고서에 따르면, 반지하는 1970년대 중반~1900년까지 인구급증 시기에 대량의 주택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시적 건축기준 완화로 양산된 비정상적인 시설이다. 실제 반지하는 최초 방공호 설치를 위해 주택 지하에 비상 대피용 공간을 목적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는 거주 공간이 아니다.

반지하는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 구역으로서 건축허가 제한 및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점차 반지하 신축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반지하 그곳에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저소득계층, 1인 가구, 청소년 가구 등의 경제적 여건상 반지하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경기도 침수 우려 지하 주택(우선 조사대상)은 현장 조사 집계표(202212월까지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보험금 지급 가구 기반 침수 재해가 있었던 가구)에 따르면, 반지하주택 중 침수 반지하주택 개수는 8,861(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기도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 침수 흔적(2020)과 경기도 침수 반지하 분포 현황(건축물대장 층별개요 추출) 비교해 보면 반지하 밀집 지역 분포와 침수 재해 반지하의 분포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지하주택의 전체적 대응보다는 우선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침수반지하 전수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의 반복되는 침수위험지구 반지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도 판정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반지하주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재지구 지정 및 침수우려지역 지정을 통한 우선 지원 대상 선별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의 침수 반지하주택 제로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기반한 민간의 자율적 정비 유도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구역 설정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대책 침수반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과 거주상향 지원 침수반지하 거주자의 취약계층(다자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우선순위 적용한 공공주택 우선지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반지하 비주거용 용도 변경 침수 반지하의 점적매입 및 임대인 관리책임 강화 등록 민간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한 이주지원 및 주택바우처 지급 등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은 반지하는 그 태생이 주거용이 아닌 방공용이었으며, 인구급증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지속된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권이 침해되는 멸실 대상의 비정상적인 주거형태라며 경기도부터 반지하를 출시키는 정책 실현을 통해 경기도민의 채광, 환기, 위생, 방음 등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